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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만 잘 체결하면 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은 했는데 신고는 놓쳤다는 이유로 30만 원 과태료?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세입자는 몰라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2025년 개정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범위
- 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표 (2025년 6월 기준)
|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원 미만 | 4→2만 원 | 13→4만 원 | 21→6만 원 | 24→8만 원 | 30→10만 원 | 100만 원 (유지) |
| 1~3억 원 | 5→3만 원 | 15→8만 원 | 30→10만 원 | 40→13만 원 | 50→15만 원 | |
| 3~5억 원 | 10→4만 원 | 30→12만 원 | 50→16만 원 | 60→20만 원 | 80→25만 원 | |
| 5억 원 이상 | 15→5만 원 | 45→15만 원 | 70→20만 원 | 80→25만 원 | 100→30만 원 | |
※ 앞 숫자는 기존 과태료, 화살표 뒤는 2025년 6월 시행되는 개정 후 금액



✅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차 정보 공개: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정보 제공으로 시장의 투명성 향상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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